'탄핵 정국' 경찰, 헌재·국회 등 시설 보호 강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적막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경찰이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전국 경찰에 경비 경계강화를 내려 전 경찰관의 비상동원 체제 유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상설부대와 112 타격대·특공대 등은 북한의 후방테러 위협 등에 대비, 24시간 출동체제를 유지한다.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중심으로 전국 테러 취약시설 2251곳을 일제 점검하고, 국가 주요 전산망 사이버공격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등 주요시설 경계수위를 높이고,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저녁 8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해 안보태세 유지와 민생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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