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특검 수사 '급물살'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특별검사수시팀의 대통령 직접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심판 절차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특검 수사도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해오던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는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특검의 대면조사를 마다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천명한 특검팀 역시 박 대통령이 말을 뒤집으며 특검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또다시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 카드로 압박할 수도 있다.

물론 기소를 전제로 한 대통령 강제수사는 쉽지 않다는 법조계의 견해가 있긴 하지만, 대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소환 조사는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중 대략적인 검찰 수사 결과 검토를 마친 뒤 다음 주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에 대한 수사, 최순실(60) 씨 등 이미 신병이 확보된 주요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뒤 곧바로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적막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최 씨 등의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감에 따라 특검과 헌재 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

헌재의 의지와 특검의 협조가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국가기관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특검이나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지 못하면, 탄핵심판이 최장 120일인 특검 전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헌재가 법원과 검찰로부터 사본을 제출받아 심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헌재의 의지와 법원·특검·검찰의 협조만 있다면 '속도전'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2차 파견검사 10명에 대한 인선도 마쳤다. 전일 법무부 결재가 났고 이날 인사혁신처에 공문이 접수되는대로 파견 검사를 기록 검토 작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차 파견검사에는 서울중앙지검 김태은(31)·이지형(33)· 최재순(37) 검사, 서울남부지검 조상원(32) 검사, 인천지검 배문기(32) 검사, 광주지검 이방현(33)·김해경(34) 검사, 울산지검 강백신(34)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최순호(35) 검사, 대구지검 호승진(37)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 지원 20명의 파견 검사 구성이 끝남에 따라 체계적인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에 대한 업무분장도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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