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72명인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 62표 가량이 탄핵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으로서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즉각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가결된 탄핵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며 권 위원장은 '검사'격인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