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월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해 지난 8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 김영철 사장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를 받았다.
김 사장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골프접대(식사포함)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골프는 계약업체와 은행장 등 3~6명이 함께 쳤으며 비용은 세 차례 합쳐 300만원 가까이 나왔다. 비용은 모두 업체가 부담했다.
출장여비도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사업무와 관련 없는 대학 강의, 지인과 의 만남 등 개인 용무를 보면서 '도외 업무협의' 목적으로 출장을 품의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제주도지사의 승인 없이 직제를 개편해 부서장 수를 25개에서 28개로 늘려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결과서에 김 사장이 "금전적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주도에 김 사장의 비위 행위를 통보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골프접대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즉각적인 해임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김 사장의 비위는 골프접대, 거짓출장,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조직 편법 운영 등 공기업 기관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정부패 4종 세트'였다"며 "직무중단과 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