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사장 골프접대받고 출장비 부당수령

감사원, 김영철 제주개발공사 비위행위 제주도에 통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영철 사장 (사진=자료사진)
제주도개발공사 김영철 사장이 계약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복리후생비 부정수령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해 지난 8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 김영철 사장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를 받았다.

김 사장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골프접대(식사포함)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골프는 계약업체와 은행장 등 3~6명이 함께 쳤으며 비용은 세 차례 합쳐 300만원 가까이 나왔다. 비용은 모두 업체가 부담했다.

출장여비도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사업무와 관련 없는 대학 강의, 지인과 의 만남 등 개인 용무를 보면서 '도외 업무협의' 목적으로 출장을 품의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제주도지사의 승인 없이 직제를 개편해 부서장 수를 25개에서 28개로 늘려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결과서에 김 사장이 "금전적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주도에 김 사장의 비위 행위를 통보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골프접대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즉각적인 해임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김 사장의 비위는 골프접대, 거짓출장,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조직 편법 운영 등 공기업 기관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정부패 4종 세트'였다"며 "직무중단과 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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