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전체 금액 가운데 87%인 105억원은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내부종사자 신고 건수는 144건으로 71%를 차지했다.
일반인에 의한 신고는 23%인 47건으로 적발금액은 13억원, 수급자 및 가족에 의한 신고는 6%인 13건으로 적발금액은 2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이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게 6억 6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적발된 부당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 건수와 지급액은 매년 늘어, 현재까지 27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co.kr)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공단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