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지난 6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활동에 대해 "요구를 받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가거나 제멋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한국내 일본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한국의 요청을 받아야 하는 일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는 것이 성립돼야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일본이 제멋대로 한국을 지키겠다고 한국과의 대화 없이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9월 안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담 때 한국 영역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지만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