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공중전화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역별로 공중전화 '적정 대수'를 정하고 이를 넘는 경우 손실보전율(현행 90%)을 낮춰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중전화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다. 이 때문에 KT는 손실을 보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그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지역별로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이에 대해서만 손실보전비율을 90%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보전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관공서·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산악지역 등을 제외하고 2020년까지 최저 3만대∼최대 4만대 수준으로 공중전화 대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