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잔고도 인터넷으로 옮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9일부터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국내은행 16개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조회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쓰지 않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30만 원 이하의 잔액을 옮길 수 있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잔고이전이나 해지를 할 수 있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계좌 2억3천만 개 가운에 45%가 1년 이상 사용이 없는 계좌였고, 잔액은 14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잔고 이전 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