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 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황 씨는 한미약품의 호재 및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 9월 말 이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해 5억 6000만 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황 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3억4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황 씨는 회사 내부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참석자로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내부자로, 김 씨는 1차 정보 수령자로 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역시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 씨와 박모(30) 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 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