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8일 이건식 김제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의 제품 14억원 상당을 구매하게 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가축면역증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김제시가 구입한 가축보조사료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고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았지만 이 시장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입 강행을 지시해 물의를 빚었다.
감사원은 앞서 2015년 12월,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후배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16억 원 가량의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김제시에 대해서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한 바 있어 이건식 김제시장은 손해배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면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김제시정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