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태경산업 등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데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의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재료다.
국내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2233억원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54%, 조사대상국 제품이 45%, 기타국 제품이 1%를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내리며, 이어 3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