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갑질' 한선교 의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57·경기 용인병)이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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