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는 학생 끌고가 성폭행…'인면수심' 범인 실형

사진 촬영하고 협박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사진=자료사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 중이던 10대 여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1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16)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임 군은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 15분에서 다음 날인 5일 오전 12시 50분 사이 대전시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트랙을 걷고 있던 A(15) 양을 인근 벤치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폭행에 앞서 A 양을 테니스장 인근에서 추행하고 다시 인근 벤치로 끌고 가 재차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군은 A 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서 알몸 사진을 찍은 뒤 "SNS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은 이후에도 다시 A 양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 앞에서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군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검찰도 범행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에 비춰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했고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인 행위의 정도나 수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올바르게 갱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개선의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