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의 경우, 일반인 방청은 100석까지 허용된다. 또 미리 계획된 공청회·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경내 출입은 허용된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 상황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자유투표와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의원들의 자유투표와 양심에 따른 투표 보장을 위해, 또 국회의 평화로운 시민의식을 결행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세 분의 원내대표를 모셨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경내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시민단체간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