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는 8일 '여권법 일부개정법안'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형법'제87조에 따른 내란죄와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여권법'은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도 관용·외교관 여권 발급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 시 비자 발급과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와 '형법'에 따라 내란과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관용과 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현행 '국가장법' 대상자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란·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은 이것 역시 내란·외환 등의 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예우를 중지해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