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복하는 친환경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7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가 2007년 12월부터 2015년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유로-5 기준 적용 대상 차량 약 12만대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표시·광고 했다고 밝혔다.
'유로5 기준'이란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 0.18g/km 이하)으로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이들 차량이 통상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해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경쟁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을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연소로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는 것이 환경부와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의 1위 사업자여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았고, 광고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기준을 손쉽게 만족", "세계 최고 청정 디젤엔진" 등 구체성을 띠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소비자들이 특히 더 신뢰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디젤차 판매량이 표시·광고기간 약 15배 급증 (2008년 4,170대→ 2015년 62,353대) 했고 2015년.9월 임의설정 사실이 알려진 후 판매량이 대폭 감소한 점도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VK)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373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드레 콘스브룩 전 AVK 대표이사,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현 AVK 대표이사, 트레버 힐 전 AVK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현 AVK 총괄대표, 박동훈 전 AVK의 폭스바겐 사업부문 사장 등이다.
하지만 아우디 차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아우디 본사는 고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4,000여명의 차량 구매자가 광고 내용에 미달하는 차량을 구매한 점,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약 17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U 또한 폭스바겐의 '청정디젤'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