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 40분께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보다가 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자 분노가 폭발해 리모컨, 주먹 등으로 딸을 폭행했고 급기야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들었다.
이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딸은 목, 손가락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드는데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