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7일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 등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10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 씨와 우 전 수석 등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불출석 증인은 최 씨와 우 전 수석을 비롯해 최 씨 조카 장시호 씨,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