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당시 학생들의 입학과 출결 등 학사관리의 총 책임임 있는 학교장들은 경고나 경징계 처분에 그칠 예정이다.
7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화예중·청담고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 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난 청담고 교사 5명은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부쳐진다.
지난 2012년 정 씨 입학 당시 체육부장이었던 김모 교사는 최순실 씨에게 촌지 30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앞서 "3~4일 뒤 정유라 학생을 통해 돌려줬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행정감사에서 "3주 후 최 씨에게 직접 돌려줬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나머지 교사 4명은 성적 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썼다는 이유로 역시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함께 징계 교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각각 업무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골고루 내걸었다.
이처럼 말단 교사들에게 칼끝이 향한 가운데 입시와 학사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어 '압력 행사' 의혹까지 받았던 전 교장들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돌아간다.
정 씨 입학 전부터 1학년이던 2012년 1학기까지 재직한 장모 전 교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장 전 교장은 정 씨 입학 과정에서 최 씨와 미리 접촉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2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근무했던 박모 전 교장은 경징계 예정이다. 박 전 교장은 과도한 출석 인정, 대회 출전 제한 규정 위반 등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교육청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분상 조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징계 이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통해 구제될 수도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로만 보면 전 교장들에게는 경고·경징계 이상 주기 어렵다"며 "경징계든 중징계든 공무원들은 한 번 징계를 받으면 전망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