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까 제가 눈물이 나서…목소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요. 노 변호사님, 평소에 머리하고 화장하는 데 얼마나 시간 드세요?
◆ 노영희> 좀 여유 있게 하면 세수부터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 걸릴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7시 15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하고 25분에 나왔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건 가정입니다만, 아주 가정입니다마는 만약 어디서 우리 가족이 누가 사고 당했다는 전화 받았어요. 교통사고 났다는 이런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거 가능합니까?
◆ 노영희>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올림머리하느라고 어제 1시간 반 썼다는 기사 보고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소문처럼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를 받기 전에 무슨 시술을 해서 마취상태에 있어서 못 깨어났었더라면 차라리 나았겠다, 아니, 어떻게 3시에 머리를 한다는 건지…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다는 겁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와서 노 변호사님께 잠깐 질문을 드렸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변론대결 주제는 탄핵 반대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행동. 표창원 의원의 이 행동은 과연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일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이 이 의원들의 연락처까지 같이 유포를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수만 통의 문자,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밤새도록 왔고, 전화번호 바꾸고 난리가 났었죠. 반발하던 새누리당은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시민도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혐의가 뭐예요. 지금 이 고소를 당한 분들은?
◆ 손수호> 혐의라기보다 고소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 죄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또는 이제 위계, 위계로 속임수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
◇ 김현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로. 표창원 의원하고 전화번호 유출한 시민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 두 변호사의 역할이, 의견이 잘 안 갈려요. (웃음) 그래서 이번에도 안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명단 유출 유죄를 주장하는, 표창원 의원 유죄를 주장하는 역할은…노영희 변호사님, 괜찮으시죠?
◆ 노영희> 네. 사실 제가 이제 국정교과서 찬성, 반대 논란이 있었을 때도 부득이하게… (웃음) 그때 찬성하는 발언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개인적인 의견과 무관하게 맡게 됐습니다.
◇ 김현정> 잘해 주셔야 됩니다.
◆ 노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표창원 무죄, 명단공개 무죄 주장하는 변호사 역할 오늘 손수호 변호사가 맡아주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감정적인 거 말고요.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법원입니다, 지금 재판정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변론에 찬성하시면 노변 혹은 유죄, 명단 공개 유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손수호 변호사 변론에 찬성하시면 손변 혹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왜 유죄입니까?
◆ 노영희> 일단 표창원 의원이 한 행위는 뭐냐면 본인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국회의원들 중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과 주저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공개를 한 건데요. 그러한 분류 기준이 개인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우선 그런 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창원 의원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새누리당이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다 그랬다 반대한다, 그랬다가 이 탄핵 관련된 키를 쥐고 있다는 의미에서 왔다갔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표창원 의원이 이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또 탄핵을 오히려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아간다고 해요. 물론 그 이후에 상황은 또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개되는 표가 아니거든요, 이 표결이라고 하는 것 탄핵에 관련된 것은.
◇ 김현정> 무기명투표죠. 비밀투표.
◆ 노영희> 무기명투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비춰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실 이 의원들이 계속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주저하는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기준으로 해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무기명투표 방해죄가 있나요? 무기명투표 취지 저하죄 이런 게 있나요?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설령 그 무기명투표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고 생각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게 무기명투표 원칙에 대한 침해나 위배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탄핵 관련해 가지고 무기명투표를 한다는 것은 헌법사항도 아니고 법률에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무기명투표이라는 게 실제로 탄핵에 대해서 가부 의견을 표할 때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의원 자체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종합해서 결국은 헌법기관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정해서 표를 던지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더욱 더 의원들에게, 개개인의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국민들의 뜻에 따라 만드는 것 자체가 과연 문제겠느냐.
◇ 김현정> 국민의 알권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한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노영희> 그렇죠. 알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국회의원들의 국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알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류라고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좀 자의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 김현정> 찬성과 반대 분류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
◆ 노영희> 왜냐하면 주저한다고 하고 지금 명단이 올라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직까지 본인이 어떤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국정에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중이고 아직 판단하는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완성되지도 않은 생각에 대해서 마치 딱 외부에서, '너는 이러이런 사람이지 않냐. 너는 잘못됐다'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정보의 정확도가 문제가 되는 거군요. 손 변호사님, 진짜 그러네요. 만약 나는 지금은 탄핵 반대지만, 바뀔 수 있어요. 내일 찬성으로 바뀔 수 있는데 투표날까지 며칠 있으니까. 그런데 발표를 그냥 해 버리는 바람에 문자 폭탄을 받아야 하고 낙인이 찍혀버리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 손수호>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설령 표창원 의원이 분류를 잘못했다, 분류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 오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분류오류죄가 있나요? 분류실수죄가 있나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요.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형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표창원 의원이 그 밑에 이것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적었대요. 이 의견은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찬성하던 사람이 반대로 바꾸면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썼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청취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신선오, 7811님 '표 의원이 잘한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알려준 거다, 상 줘야 한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4033님은 역시 노 변호사 의견하고 비슷한 '알권리도 있지만 공개한 명단이 정확한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무거운 유죄는 아니지만 이거는 가벼운 유죄에 해당되는 법에 접촉되는 행위다', 이런 문자가 들어옵니다. 보내주십시오.
손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미리 막 공표해 버리고 이러고 나면 이번 탄핵 건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다 막 올려버리고 이러면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다수의 의견을 대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심에 따라서 포퓰리즘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 손수호> 민심과 포퓰리즘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이 민심의 60%는 A를 원해도 40%는 B라는 걸 원할 수 있는데 혹은 70%, 30%로요. 그럼 어떤 의원이 30%의 의견을 대변하고 싶어도 70%의 이 여론이 무서워서 그냥 나도 그러면 70%에 몸을 싣겠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 같은 건 없겠어요, 앞으로?
◆ 손수호> 그 정도 소신이 없는 분이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안 좋은 문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소신을 접고 기존에 탄핵에 반대하다가 주저하다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탄핵한다? 탄핵에 찬성한다? 과연 그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뜻에 부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정치인의 능력, 정치인의 그런 본분, 자세에 부합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과 본인의 정치적 유리한 점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최종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점은 과연 이 표창원 의원이 잘했냐, 잘못했느냐가 아니고요. 그거는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과연 표창원 의원의 행동이 법적으로 유죄냐, 범죄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설령 잘못했다고 보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그게 범죄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범죄는 적어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 노영희> 국회의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명단이 공개되고 또 연락처, 전화번호 같은 것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문자 테러를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테러를 어느 정도 당했대요, 문자 테러.
◆ 노영희> 정말 하루에 2만 개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실제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명단 공개의 파급력은 즉각 발휘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바뀐다고 해서 바뀌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또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각계각층에서 그 종합적 민심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만 또 아닌 민의도 있는 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2만 개 문자를 한꺼번에 받아보세요, 할 수 있는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손 변호사님은 그 정도 각오, 그 정도 소신이 있는 사람만 정치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다니까요, 제 말은.
◇ 김현정>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논의를 조금 더 좁혀보자면 지금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고소장을 제출했죠. 고소하는데 거기에 적시돼 있는 사안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뭔지를 간단히 봐야 하는데 집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되는데, 표창원 의원이 폭행을 했느냐? 아니죠. 협박을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37조 위계, 즉 속임수로 공무원의 집무를 방해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를 들어서 고소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처벌을 원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고소장 제출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 아니냔거죠.
◇ 김현정>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냔 말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거는 우리 판례나 그동안 처벌에 비추어 보았을 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폭언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런 문자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폭력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폭력이나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 김현정> 문자도 폭력이다?
◆ 노영희> 원칙적으로는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폭력, 폭행이라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표창원 의원이 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문자를 보낸 건 표 의원이 한 게 아니다? 그러고보니 그런 것 같네요.
◆ 손수호> 표 의원은 의견을 공개했을 뿐인데.
◇ 김현정> 의견 공개하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한건 아니니까?
◆ 손수호> 이게 폭행교사도 아니고 문자교사도 아니고요.
◆ 노영희> 공무집해 방해 교사 아닐까요?
◆ 손수호> 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 손수호>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개인,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전화번호가 거기에 포함된다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정보 주체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만 이게 누구의 전화번호냐. 누구의 정보냐.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기냐. 그리고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설령 구속여건에 해당된다고 있어 보이더라도, 이게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속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국회의원의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알려면 알 수 있는 어차피 그런 공인의 번호였기 때문이다?
◆ 손수호> 오히려 국회의원은 본인의 번호 알려주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면 좋은 일이죠. 본인이 찬성이든 주저든 반대든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이 널리 알려지면 감사한 일이죠. 고마워해야 합니다.
◇ 김현정> 하긴 그러고 보니까 선거 때 우리도 원치 않는 문자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홍보문자. 이것도 일종의 문자테러라면 테러인데 우리 신고하지 않잖아요.
◆ 손수호> 저는 심지어 비상시국위원회의 그 결정 다음 날 아침에 저희 지역국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받았는데요.
◇ 김현정> 어떤 문자 받으셨어요?
◆ 손수호> ‘탄핵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저는 사실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낸 적도 없고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때 불쾌하셨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말씀 하시겠죠? 물론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 밝혀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잘못 알려지면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 왜곡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국이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일을 못할 정도에 이른다면 사실은 그거는 좀 우리가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 보겠습니다. 김순주님, 똑같은 얘기하셨네요. ‘국회의원들 어차피 선거 때나 길에서 만나면 전화번호 찍힌 명함 막 뿌리잖아요. 국회의원 번호는 이미 공개된 거였다. 개인정보유출 아니다.’ 2289님, ‘아예 국회의원의 이번 탄핵 표결을 기명투표로 하는 법개정을 하면 안 되나요?’ 사실 기명투표하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뜻을 공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라는 분도 계세요. 반면에 최석원님은 ‘유죄다. 설사 죄인이라 해도 인권은 보호가 되어야 하는 마당인데 국회의원 인권 보호되어야 한다.’ 5004님도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은 사생활 없는 겁니까?’ 라고 말씀 하셨고요.
반면에, 2868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그 개인이 공개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3자가 공개한 건 이건 함부로 공개한 거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마지막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 한마디씩, 왜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맞습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에게 밝히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마는 그걸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외부에 강압에 의해서 혹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김현정> '잘못 알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정확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폭력에 가까운 문자 테러가 온 거다.' 이런 말씀. 손 변호사님?
◆ 손수호> 표창원 의원의 행위 자체는 어떤 형벌 규정에 접촉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 김현정> 여전히 모르겠다?
◆ 손수호>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유출한 시민에 대해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정치인의 특히 현실 정치인, 현역 의원의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 여러분, 보내주고 계시죠? 조금만 더 볼까요. 3491님, '그런데 이 명단을 발표한 사람이 표창원 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걸 공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잘 알았을 텐데.'라고 하시면서 그걸 감안해서 이분은 유죄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하지만 2335님은 '무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인데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지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문자 주셨고요.
집계가 됐습니까? 이렇게 됐군요. 자, '탄핵 반대 의원의 정보를 공개한 표창원 의원 그리고 전화번호를 공개한 시민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88% 대 12%, 88 대 12로 공개 무죄다, 잘했다.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최순실 국정농단 상황 들어간 이후로 두 변호사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아서 오늘 부득이하게 저희가 입장을 나눴다는 점, 그래서 노 변호사님 사무실로 문자 폭탄, 전화 폭탄 보내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웃음)
◆ 손수호> 노 변호사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웃음) 또 한 가지 간단히 붙이고 싶은 말은 이게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조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이 공개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는 건 괜찮지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의원들에게 보내면 이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해요.
◇ 김현정> 욕설 이런 거 보내도 안 되고요?
◆ 손수호> 욕설도 반복적으로 공포심 조성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 김현정> 아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두 분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웃으면서도 씁쓸해요. 그렇죠?
◆ 손수호> 저는 고생한 게 없고요. 노 변호사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 노영희> (웃음) 고맙습니다.
◇ 김현정> 2차 청문회도 잘 봐주시고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노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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