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동록 대부업체 피해 사례는 213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2건(89.9%)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5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 선이자 20만원을 뗀 30만원을 주고서, 일주일 후엔 50만원을 되돌려받는 등 연이자 3476%를 물리고 있다.
대출금을 연체하면 가족, 친지에게 연락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센터에 신고된 악질적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분석해 검찰·경찰 등 수사 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건별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