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 본격 시작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홍 지사의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홍 지사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홍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다.

홍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이 돈을 전달한 장소를 주차장에서 의원사무실로 다르게 말하는 등 항소심에서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품 전달 과정을 취재해 보도했던 기자 2명도 증인으로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돈을 줬다는 점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분명한 공여자가 있어 다른사건과 차별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성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 홍 지사 측의 윤 전 부사장 회유 시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9일 정식공판을 열기로 했다. 또, 증인 신문은 내년 1월 10일부터 열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홍준표 지사에게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9월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3)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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