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디자인 특허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의 의견 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미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부과받은 거액의 배상금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휴대전화의 전체 기능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외관 등 일부 요소에 영향을 줄 뿐"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삼성과 애플간 이번 소송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부과된 3억9900만 달러의 배상금이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 배상금은 지난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러시S의 전체 이익금에 달하는 수준으로 삼성측은 배상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측은 지난 10월 상고심 구두심리 당시 "스포츠카를 구입할 때 디자인 일부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1개의 특허 침해로 인해 전체 이익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수만개의 특허를 평가 절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도 "복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에서는 배상금을 디자인이 적용된 부품에 의한 이익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다.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도 당시 "삼성이 모든 부품의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하급심은 앞으로 삼성에 부과된 배상금 규모를 놓고 다시 산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갤럭시노트7 발화로 인한 대규모 리콜과 전자동 세탁기 리콜 등으로 곤경에 처한 삼성으로서는 절실했던 승리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