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기도 하고, 매일 술을 마시게 되기도 하고
- 헌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대통령 권한행사로 국민이 피해 입어
- 국민 5천명, 각 5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6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상언 변호사
◇ 정관용> 국민 5000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 50만 원씩 내놔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 나와 계시죠?
◆ 곽상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맞나요?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한 겁니다.
◇ 정관용> 어떤 피해인가요?
◆ 곽상언> 손해라는 것이 원래 어떠한 불법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적극 손해, 소극 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있습니다.
적극 손해라는 것은 어떤 치료비 등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소극 손해라는 것은 향후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감소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위자료는 정신적인 충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 정신적 충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 곽상언> 지금 보시면 2016년 10월 29일부터 지금 6차례 촛불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민사소송의 형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에 5000명이 모였고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1만 분 이상이 모였는데요.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저한테 각종 자료를 주시지 않았을 테고요.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촛불집회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 정관용> 참여한 분들이 어떤 것들을 주셨나요?
◆ 곽상언> 자신의 이야기를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신의 소망을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위궤양이 걸렸다는 분도 계시고 매일매일 술을 먹는다,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 정관용> 대통령 때문에 매일매일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다?
◆ 곽상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정관용> 속상해서 위궤양에 걸렸다?
◆ 곽상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정관용> 대통령은 형사소추 당하지 않는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 곽상언>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사례가 없죠. 게다가 지금의 상황은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에 근거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범위의 상대방인 국민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위헌적인 그리고 위법한 권력행사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물론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대통령의 위법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동이 어떤 특정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닌가요, 재판에 가면?
◆ 곽상언>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진행된 사례가 없어서 저도 한번 계속 찾아봤습니다마는 판단의 기준은 향후 재판을 통해 봐야 아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판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직무범위에 따라서 직무의 상대방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행위의 상대방은 그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 혹은 헌법재판의 결정 예 등을 보게 되면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이 결정한 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인데요. 그 대통령의 직무는 국정 전반에 걸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행위 자체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인적인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범위라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직무범위 내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상으로 법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직무행위를 했고 그 직무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거나 혹은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 동일한 논리로 따라가게 되면 국민은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대법원 판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이거는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밝힌 그 대목이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대법원 판례는 뭐에 대한 판례였죠?
◆ 곽상언> 그때 뇌물죄였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뇌물죄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 위자료 달라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 곽상언>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관한..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라는 걸 판시하면서 대통령 직무범위에 대해서 판시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 대목에서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국정 전반이다, 그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은 국민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 이걸 잡아내신 건데. 하지만 그 대통령의 행동 때문에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 위자료 내라는 것은 첫 소송인 거죠, 이번에?
◆ 곽상언> 유사한 소송이 과거 있기는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곽상언> 유사한. . .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사건은 아닌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긴급조치를 발동하십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곽상언>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긴급조치가 전부 사후에 위헌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긴급조치의 상대방인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위헌적인 권력행사가 본인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니까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청구한 사례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정신적 피해까지 했나요?
◆ 곽상언> 거기 불법행위라는 것은 불법행위에 성립을 하면 당연히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유죄 판결 난 게 있습니까?
◆ 곽상언>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배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헌법에 근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치적인 책임만 진다는 것이고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는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의 사건은 다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 제기할 수 있다?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말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리도 한번 끝까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곽상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곽상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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