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우병우, 장모 집에 있다…동행명령권 발동해야"

김성태 위원장 "우선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 대동해 현장 확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장모 집에 있다며 동행명령권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도 의원은 이날 질의 전 "긴급 제안을 하겠다"면서 "국조특위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우병우 전 수석이 장모인 김장자 씨의 집에 있다는 기자들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7일) 오전 동행명령권을 의결해서 오후에 데려오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에 국정조사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현재 핵심 증인인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로 보고받았다. 지난주 토요일 우 전 수석 자택에도 국회 입법조사관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인 우 전 수석을 확인하기 위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를 대동해 현장에 가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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