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구리시청 A 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팀장에게 부탁한 B 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팀장의 지시를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들을 봐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직무유기)로 단속 공무원 C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팀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갈매동의 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현장 5곳에 대해 부하 직원들에게 원상복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불법으로 형질과 용도를 변경해 야적장과 창고를 지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씨 등 2명은 A 팀장의 지시를 받고 불법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사진을 찍어 불법 현장이 원상 복구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팀장과 부하 직원들은 B 씨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