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5민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김조광수(51) 씨와 김승환(32) 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 관계라는 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등을 기초로 판단할 때 동성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법제에서는 동성혼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법원은 김 씨 부부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도 법원은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상으로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혼인을 단지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2013년 9월 혼인신고를 올렸으나 구청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