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주사'로 알려진 태반주사와 감초주사, 백옥주사가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태반·백옥·감초주사 등은 박 대통령에게 처방된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청문회의 출석이 예정된 증인은 아니었으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시 박 대통령이 노화방지 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후 긴급하게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정조사 내내 박 대통령에 대한 태반주사 등 처방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통령 건강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다 국정조사 막바지인 오후 11시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추궁에 결국 처방 사실을 실토했다.
장제원 의원이 "태반주사를 대통령께 처방했느냐"고 묻자 이선우 실장은 "사용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대통령 말고 몇 명에게 태반주사가 사용됐냐"고 질의하자 "태반주사를 맞은 사람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감초주사와 백옥주사 처방을 묻는 장 의원 질의에도 이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처방된 사실을 시인했다.
이 실장은 태반주사와 달리 감초주사와 백옥주사는 "대통령 외 청와대 직원에도 일부 처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선우 실장은 태반주사 등 처방이 "미용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