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알리안츠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14개 생보사 중 '빅3' 포함 4개사만 미지급사로 남아

(사진=알리안츠생명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이 입장을 바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는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를 포함해 4개사가 남게 됐다.

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지난 2월 기준 미지급 보험금 137억원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122억원 규모이다.(지연이자 포함)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빅3'인 삼성, 한화,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일부 영업 정지 등 기관징계와 CEO등 임직원에 대한 문책,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중징계 조치를 예고하자 알리안츠생명이 '백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특히 중국 안방보험으로의 피인수를 앞두고 있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가 확정되면 인수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선회하지 않은 '빅3' 생보사들은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으로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보사 중 삼성, 한화, 교보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등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게 됐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주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마무리돼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지난 9월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청구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고, 뒤늦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약관에 따라 약속한 보험금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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