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살 미수…'자살 방조'로 처벌

(사진=자료사진)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남녀 3명이 자살 방조 미수죄로 처벌됐다.

전남 순천 경찰서는 주택에서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A(46,남)씨 등 남녀 3명에 대해 자살방조 미수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9일 낮 12시 25분쯤 순천 자신의 주택에서 B(35,남)씨와 C(27,여) 씨 등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그러나 B씨의 친구가 자살 암시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발견하고 병원에 후송해 미수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사업 실패와 과다 채무로 한 차례 동반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A씨와 동반 자살을 재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가족과 심리적 안정을 취한 뒤 자진 출석을 권유했으며 앞으로 이들이 자살 예방 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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