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건설 하도급대금 후려치고 허위계약서 발급

공정위 법인과 대표 검찰고발, 과징금 1억 3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허위 계약서를 발급한 유승건설과 대표 황의찬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2공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A사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인 22억 2579만원 보다 7억 8611만원 낮은 14억 3968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법 위반 행위이다.

유승건설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뒤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의 하도급거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유승건설은 실제로는 A사에 이 사건 공사 일체(자재 구매 포함)를 14억 3,968만원에 위탁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이 13억 7808만원이고 대부분의 자재(약 9억 1872만원 상당)를 자신이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보고했다.

또 유승건설은 A사로부터 13억 7808만원에 이 사건 공사 일체(자재 구매 포함)를 수행하겠다는 확인 각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뿐, 실제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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