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그날, 국회 문 시민들에게 열릴까?

국회 주변 100m 시위 불법, but 관람 가능하다 의견도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국회를 향한 촛불 민심이 불타오르고 있다.

역사적인 그날, 일반 국민들에게 국회 정문을 개방해 가까이서 탄핵 표결 과정을 지켜보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여부와 상관없이 여의도 주변에서 촛불이 타올라 정치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상시 국회는 본관과 의원회관 등 건물 내부를 제외하고 잔디밭이나 공원 등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거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정문에서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 당시에는 국회는 정문을 닫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높은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국회를 평시처럼 개방해야한다는 제안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의원은 9일 시민들이 국회를 자유롭게 왕래해 탄핵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국회를 전면 개방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했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핵일정을 지켜보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곳곳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국민들이 생중계로 현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국회의장실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장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키를 쥐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같은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 의장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뿐 아니라 주변 100m 이내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단순한 입장, 관람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다.

경찰도 이날 국회 주변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비상시에는 국회 정문 주변에 차벽을 둘러쳤던 경찰은 8~9일 경비 일정 등을 역시 의장실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국회 경내가 평시처럼 개방된다면 당일 국회를 향한 민심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자율 투표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누가 표결에 참여하고 불참했는지 국민들이 지근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조만간 내부 대책회의를 통해 탄핵 표결 전후로 국회 주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열지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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