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교육청, 정유라 '고교 졸업 자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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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5일 최순실 '교육농단' 검사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정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당시 공결(출석 인정 결석) 처리한 141일의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또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함께 청담고 관계자 7명, 정 씨가 졸업한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관계자 3명 등 1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일수는 각 학년 수업 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사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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