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면허정지 아닌 '삼진아웃' 취소

지난 2일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강정호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료사진)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입방아에 오른 강정호(29·피츠버그)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정호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었다. 강정호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2011년 5월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강정호의 음주운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삼성동 인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강정호는 사고 직후 동승한 지인 A씨가 운전한 것으로 위장하고 자신은 호텔로 이동했다. A씨 역시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결국 강정호는 음주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만 벌써 3차례 저지른 강정호. 앞선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그는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를 당하게 됐다.

경찰은 2001년 7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삼진아웃이 아니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강정호는 0.1%였지만 3차례나 같은 혐의로 적발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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