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용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센터 등에서 다문화가족 등의 정착을 위한 업무를 각자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체류허가와 고용허가 관련 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협업센터는 기존 집행 기관을 활용하되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는 공동명칭을 사용하되 충남 아산과 경기 양주, 경기 안산 등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 중구, 경남 양산 등 9곳은 기존 기관에 기능을 추가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수는 2013년 167만명에서 지난해 11월 현재 210만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