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혈세낭비 차단'…부산시의회 조례 발의

그동안 사전 심사대상이 되지 않아 '깜깜이용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용역도 사전심사를 받게 됐다.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학술용역에 국한됐던 사전심사를 기술용역으로 까지 확대한 것이다.


부산시는 학술용역과 전산개발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2년동안 22건 67억 원에 이르는 기술용역비가 타당성과 적정성 등 사전심사 없이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기술용역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며 "시민 혈세로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들이 제대로된 과제선정 과정과 용역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5일 시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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