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계열화사업자, HACCP 인증…축산물 위생관리 믿어도 되나?

전국의 소·돼지, 닭·오리 도축장 21% 안전관리인증기준 부적합

전국의 도축장 가운데 20% 이상이 축산물 위생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의 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햅썹) 적합 업체로 선정돼, 정부의 안전관리 평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소와 돼지 도축장 78곳과 닭·오리 도축장 51곳 등 129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를 평가한 결과 21%인 2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소와 돼지 도축장은 78곳 가운데 1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22%에 달했고, 닭과 오리 도축장은 51곳 중 10곳으로 20%에 달했다.

이 같은 도축장 부적합률은 지난해 30%에 비해선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20%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원유(源乳) 집유장 62곳에 대해서도 햅썹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6%인 4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0%이었던 것과 비교해 늘어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햅썹 전면 의무화로 하루 75톤 미만의 소규모 집유장들이 평가에 포함되면서 부적합 작업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햅썹 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도축장과 집유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미생물 검사 결과 등 세부 항목별로 꼼꼼하게 평가해 적정성 여부를 판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은 적합, 85점 미만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부적합 평가를 받은 도축장과 집유장에 대해선 관할 시·도에 통보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들 도축장과 집유장에 대해선 불시 위생점검 등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햅썹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닭과 오리 도축장 41곳 가운데 충북의 M업체와 J업체 등 상당수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계열화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열화사업자들이 농가에 위탁해 닭과 오리를 사육한 뒤, 계열 도축장과 포장업체를 통해 햅썹 인증마크를 붙여 시중에 판매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도축장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사육농장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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