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수익, 월300만 보장" 분양형호텔 과장광고 주의보

공정위 13개 분양형 호텔 분양 사업자 허위, 과장광고 시정명령

제이엔피홀딩스의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광고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이나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호텔을 분양하는 제이엔피홀딩스, 라마다 정선호텔의 플랜에스엔디, 영종 로얄 엠포리움호텔의 디아인스, 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를 분양하는 프로피트 등 13개 업체이다.

13개 분양형 호텔 분양 사업자들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인터넷·일간신문 등을 통해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실시했다.

분양업체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분양 대상 호텔의 일부 객실은 광고에 명시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객실의 수분양자가 광고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다.

디아인스의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광고 (자료=공정위 제공)
객관적 근거 없이 분양 대상인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가동률이 전국 1위라고 광고하거나 다른 숙박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의 숙박 수요를 자신의 호텔이 독점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위반 혐의로 13개 사업자의 위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12개 사업자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분양자들이 계약과정에서 계약서 등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수익률, 입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고발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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