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새벽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국회에 제출돼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최대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발의 시점도 본회의 차수변경된 이후인 3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이 치러질 예정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이날 탄핵안을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서 28명의 찬성표가 더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비주류가 캐스팅 보트를 쥘 예정이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서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나누어 적시했다.
우선 헌법위반 행위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도록 하고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면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실패 사례를 들어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배 부분에는 제3자 뇌물죄가 담겼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이 출연한 36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