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그동안의 연구용역 검토 결과 설명과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자율 인하방안(자금재조달)은 차입금 이자율을 인하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100~200원 인하(2~4%)로 효과가 미미하고 차입금 대부분을 주주로부터 대출 받아 주주수익률 저하를 이유로 사업자가 반대한다.
사업자 변경(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하고, 신규 사업자와 낮은 사업수익률로 재계약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최대 1,605원(33%) 인하되지만 매입가격 합의가 어렵고 사업자가 미래 기대수익 포기 곤란 등으로 반대 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기간연장+사업자변경(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방식은 새로운 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하여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사업자의 협약기간 종료(‘36) 이후 20년간 투자금 회수하는 방식이다.
1,415~2,184원(30~46%) 인하할수 있고, 기존사업자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다른 방안에 비해 사업자와의 협의가 용이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검토,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외곽 민자구간을 통해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는 1종 승용차 기준 4,800원으로 재정도로 요금보다 1.7배 높아 국회, 지자체 등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