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시간에 고의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의로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는 불법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면서 "현재까지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매일 오후 2시와 3일 저녁 7시에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F5(새로고침)키를 연타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자"며 '국민 디도스 공격'을 제안했다.
디도스는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과부하를 일으킴으로써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다운시키는 공격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