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종로구의 한 불교재단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초 "할 말이 있다"며 직원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 속초로 데리고 가면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일출을 보고 가자"며 B씨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B씨가 완강히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B씨는 그달 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을 만진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