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피해 상인들은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거나, 6개월간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올해 11월분부터 내년 10월분까지 '납부예외', 내년 4월분까지는 '연체금 징수 예외'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해당 상인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상인은 별도의 서류 없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