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검사,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 가능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임상검사 결과의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APLAC)로부터 상호인정협정(MRA)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1일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 의료서비스 세계화의 기틀을 확립했으며,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고가의 검사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해외 취업자나 유학생의 경우도 지금까진 별도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이제는 국내의 공인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임상검사실에 대한 인정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6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중복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복지부,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국제공인제도를 보급,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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