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에 '위안부 합의' 법률적 성격 규정 요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지난해 12월 한일 외교장관회담 위안부 합의의 '법률적 성격' 규정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합의에 대해 '외교적 수사' 말고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의가 국회 비준 등 조약 절차를 거친 것 같지 않다"며 "정부 대표자들 간 약속인지 외교협정인지, 효력은 어떤지 등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조약은 아닌 것 같다"며 검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측이 지원금 10억엔(우리나라 돈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과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양측의 '위안부 합의' 성격 규정 등 입장을 확인한 뒤,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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