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주민 '지방세 징수유예'

행자부,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도 가능

행정자치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게 된다.

체납액도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최장 1년) 압류나 공매가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월1.2%)도 면제된다.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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