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통상관계 점검…불합리한 조치 적극 대응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對中 통상현안과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해왔으며, 이날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투자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 개시 등에 대한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통관과 농식품 검역 등 문제,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의 불합리한 조치를 한중 FTA, 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와 관련,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와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련 국제 통상 및 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대응키로 했다.

각 참석 부처는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중간의 경제·통상·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례 개최키로 했다.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한중 통상 점검 T/F'를 설치하고, 필요시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키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중국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되,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및 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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