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인허가 취소 '중징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까지 포함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빅3 생보사와 알리안츠생명에 영업 일부정지에서 영업권 반납까지 가능한 중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했다.

보험사 대표에 대해선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 조치까지 담겼다.

이에 따른 과징금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징계가 예정대로 내려지면 해당 보험사들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를 받아도 특정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문책경고를 받은 보험사 대표는 연임할 수 없다.

금감원은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 위반으로 생보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올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이들 생보사 4곳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생보사 4곳은 8일까지 이번 조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를 결정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중징계 통보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버틴 것에 대한 '괘씸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돈을 받지못한 것"이라며 "'괘씸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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