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5일 표결로 당론 결정, "비박에 사흘 시간준다"

1일 발의->2일 보고->5일 표결하는 방안 당론 채택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1일 발의해, 2일 보고한 뒤 오는 5일에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야권이 목표로 삼았던 2일보다 사흘 늦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촛불 민심을 통해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5일 표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늘 발의하자고 두 야당에 제안하기로 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2일 표결이 무산된 직후에 중재안으로 제시한 5일 표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비박들에게도 시간을 주면서 우리 입장도 오늘 발의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며 "비박들이 12월 7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을, 한 3일 여유를 주면서 생각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당이 여론의 집중 화살을 받은 것에 대해 "결국 가결이 되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5일 부결이 됐을 때 파장도 우리는 생각하고, 계속 가결을 위해 비박을 설득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5일 표결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2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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