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시 청약일정분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지만, 이날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나눠서 1순위 접수를 받게 된다.
이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 지역이나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기타지역에 일정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